[일요신문] 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 씨(46)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의 IT 관련 산하기관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씨는 2011년 11월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같은 부 계약직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직원은 이듬해 1월 해당 기관의 신규 정규직 채용 공모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뒤 퇴사 처리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