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캡쳐
10일 수도권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소장의 혐의는 피해 여군이 최근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 지난 6월에 이 부대의 대대장 B 소령 역시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는 것.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 당국은 B 소령에 대해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B 소령은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심 아무개 중위(당시 25세)의 자살 사건에도 관련돼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B 소령 기소 당시 “B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평일, 일과 후, 심야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보고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심 중위 유족은 B 소령의 희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육군은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의 해당 부대는 대대장에 이어 사단장까지 성 추문에 휘말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대대장 B 소령 보직 해임 때만 해도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사단장이 4개월 만에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