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박근령 이사장이 한나라당 충북선대위장을 맡으면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는 박 전 대표가 공천 결과에 반발해 본인의 지역구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때였다. 특히 박 이사장은 “언니와 상의는 안 했지만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둘 사이에 협의가 없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때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표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입당시키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구나 당시 당 지도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 지원유세를 하지 않고 있던 터였다.
육영재단의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4명은 성동교육청에서 선임하고, 4명은 재단의 특수관계자가, 1명은 법원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재단의 특수관계자’는 설립자 육영수 여사의 유가족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차녀인 박근령 이사장은 더 이상 재단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와 아들 박지만 EG 대표만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류인홍 기자 ledh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