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김 아무개 씨(3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와 휴식 없이 업무에 복귀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이 발병하기 10개월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기존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하는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해 두 달여 동안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를 했다. 김 씨는 충분한 휴식 없이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 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