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소에서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15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항공사 가운데 22개 항공사가 지급하기로 화물업체에 합의한 금액은 9억 300만 달러(약 9644억 400만 원)로 늘어났다.
앞서 대한항공 역시 지난 1월 미주노선 화물운임 담합으로 화물업체들에 1억 1500만 달러(약 122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미주노선 여객운임 담합 집단소송에서 승객들에게 6500만 달러(약 727억 원)를 지급하는 합의안의 승인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10개 항공사와 함께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 4곳으로부터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