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시사항에 “유니폼을 입은 채로 공공장소 이동 중 전화사용 금지한다”, “커피 등 음료수를 들고 다니며 마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객실승무원들은 ‘유니폼 입은 채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객실승무원의 업무 외 시간에 지시를 내린 점 등을 들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대한항공은 이번 달 객실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착용 시 국내외 면세점 출입금지 및 공공장소 예절 준수’라는 이름의 특별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국일보가 15일 전했다.
이 특별 지시 사항에는 “공항 전 구역, 버스, 엘리베이터, 기타 공공장소에서 언행을 주의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내외 면세점, 공항 내 쇼핑몰이나 상점 출입’, ‘공공장소 이동 중 전화사용’, ‘커피 등 음료수 들고 다니며 마시는 행위’, ‘차량 운행 많은 지역에서 이동 중 전화, 문자, 인터넷 사용’ 등 유니폼 착용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한 대한항공 승무원은 앞서의 매체에 “신입사원 연수나 직원 교육 때 유니폼 입었을 때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수준의 언급은 있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이라며 “사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니폼 입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인터넷 이용, 쇼핑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앞서의 매체에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는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글로벌 명품항공사 직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방침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