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405대(체납액 2억49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2회 이하 체납 차량 876대(1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또한 현장에서 체납 차량 72대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54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아산지역 합동영치 활동에 참여,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함께 진행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