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오늘(22일), 불임시술과 낙태를 당한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국가가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 아무개 씨 등 9명에게 3000만 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 아무개 씨 등 10명에게 4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강제 낙태와 단종 피해가 인정되면서, 다른 한센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