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작년 수능시험 출제오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법적 시효 등등의 문제와 별론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에 대한 강제수단도 없고 대학에 대한 강제수단도 약해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강제수단 유무와 상관없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성낙인 총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교육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교과범위의 문제도 과거에 교과범위 외에 나왔던 것들도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