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목 타는 김진태 총장/ 최준필기자
김진태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긴급감청(감청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총장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며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자 “법의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협조했는데 현재 그와 같은 방식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의무에 따라 일주일치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