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 30일까지 약 9571건의 인터넷서비스 관련 상담 중 66%인 6318건이 계약과 부당행위 관련 상담”이라며 “최대 70만 원을 넘는 금액의 사은품을 미끼로 홍보, 고객을 유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종의 ‘페이백’ 사은품인데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약정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따져 묻는 고객에게는 사은품과 요금 할인의 혜택을 주지만, 잠잠히 있는 다수의 고객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시장은 마치 단통법 시행 이전의 이동통신·단말기 시장과도 흡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기업의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이동통신 결합상품은 끼워팔기의 다른 이름이다. 결합상품을 선택하면 사은품의 액수가 더 커지고 이를 미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 대기업 통신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금할인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진정한 공정경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소비자 후생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끌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