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33)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연구법인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3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27외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용으로 쓰던 일회용비밀번호(OTP)생성기를 상사에게 건네받아 정상적으로 이용한 뒤 다음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비밀번호가 갱신되는 1분 안에 재빨리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OTP생성기는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이용하는 보안매체로 고정으로 쓰이는 비밀번호 대신 1회용 비밀번호를 일 분마다 생성해 교체해주는 기계를 말한다.
A씨는 챙긴 돈 대부분을 도박,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