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초등학생을 친 뒤 운전자가 쌍둥이 동생이었다고 발뺌하던 형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문서부정행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 45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고 진술서를 동생 명의로 허위로 작성하는 등 신분을 계속해서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명의는 A 씨 소유로 돼있는데 운전면허증의 A 씨 동생은 주거지가 전라도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지문과 필적을 대조한 결과 사고 당일 운전자가 A 씨인 것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번 사건에 쌍둥이 동생과 여러 차례 말을 맞춰 범죄를 은폐하려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 초등학생은 턱관절 등을 크게 다쳐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