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개 시군, 241개 읍면동, 유관기관 등과 함께 307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2인 1조의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내의 경우 2회 이상, 타 시군구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신평우 도 세정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공정한 세정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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