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온라인 기사 2019.12.27 16:45


1 / 3

발언하는 이동준 변호사



[일요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7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기자회견 하는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사



[일요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7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리는 27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12.27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많이 본 뉴스
기획 시리즈

[마피아의 심부름꾼 ④] 난투극 도망자 밀항, 경찰관은 알고 있었다…녹취 속 그날 대화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⑥] 범인 추정 '발자국' 감정 기록은 없었다

일요신문 신고센터

지면 보기

제1793호 판매기간 : 2026년 9월 30일
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