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1일 기준 이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이광재(4선) 김의겸(재선) 국민의힘 김태규(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각각 7개씩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김성범 의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임문영 의원(이상 민주당)이 6개로 그 뒤를 이었다.
6선으로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자, 지난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도 출마했던 송영길 의원이 5개를 냈다. 다만 지난 7월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대안이 반영 처리돼 폐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남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법안 4개를 발의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내다 재보선을 통해 의원 금배지를 단 박지원 의원도 4개를 제출했다.
평택을에서 김용남 조국 후보를 꺾고 국회 복귀에 성공한 4선 유의동 의원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5일 만에 철회해 3개 법안이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당 전은수 의원, ‘방통위원장 출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도 각각 3개씩 발의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안 2개를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당선 직후 부실선거 논란을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해 ‘선관위 개혁3법’을 예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입법은 언제쯤? 한동훈, SNS에 밝힌 선관위 개혁3법에 쏠리는 시선). 한 의원은 9월 18일 개혁3법의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경우 1개를 발의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당 대변인을 역임하다 공천을 받아 재선 고지에 오른 김남국 의원은 22대 국회 의정활동 100일 동안 아직 한 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만 이미 국회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들은 10월 2일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부 협의를 통해 정리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안이 올라온 의원도 있다. 이진숙 윤용근 의원이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왜곡했다는 문제로, 윤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몽규 전 회장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제로 각각 징계안이 올라온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