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

온라인 기사 2020.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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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을 나서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7 사진/임준선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무죄 선고 소감 밝히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0.01.17 사진/임준선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1.17 사진/임준선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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