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 '내국세 세입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가 현행 산식 기준 101조 원에서 71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15조 3000억 원에서 10조 8000억 원으로 4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도 본청 8000억 원, 시·군 3조 7000억 원 규모다.
특히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 감소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과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방안 원점 재검토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방 의견수렴 절차 강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분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설계 등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경북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이 현행 산식 기준 7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등의 감소에 따른 추가 세입 감소 요인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는 약 1500억 원 증가하고, 노후학교 개선과 교육복지, AI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추가 재정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추진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kej29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