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온라인 기사 2022.0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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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5일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명부와 발열 체크 후 입장하고 있다. 2022.01.15 사진/임준선기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판결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2022.01.15 사진/임준선기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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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5일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명부 와 발열체크 후 입장하고 있다. 2022.01.15  사진/임준선기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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