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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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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일요신문] 18일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18일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사회 | 온라인 기사 (2021.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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