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월 상한 120만~150만 원에 한해 급여 지급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19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나눠서 쓸 수 있게 해 보다 근로자 편의에 맞췄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혹여 유산이나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를 지급하고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과 별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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