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5천233개소에 대해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과 관리대상은 10년 이상된 교량, 육교 등 시설물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일정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연면적 500㎡이상인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추가하게 된다.
조사에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반을 구성, 6개 분야별 조사와 안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 완료 후에는 시설물 상태별 안전등급(A~E등급)을 재조정한다.
신규시설에 대한 등급을 지정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중점관리대상시설(A,B,C등급)은 년 2회,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월 1~2회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게 된다.
도는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를 한 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보강을 하기로 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감독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난위험시설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단기 정비․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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