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 캡쳐
[일요신문] 이준석 선장 항소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이준석 선장 등 6명의 승무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준석 선장은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관련 1심에서 유기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준석 선장이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한 이유는 ‘형이 무겁다’는 판단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 양측이 1심에서 공방을 벌였던 살인죄의 유무죄 등을 둘러싸고 항소심에서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이준석 선장 항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준석 선장 항소, 희생자들이 못 다 산 삶만큼 감옥에 있길”,“이준석 선장 항소, 몇 명이 죽었는데…”, “이준석 선장 항소, 어이없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기관장 박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조리사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놔둔 채 탈출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 살인죄를 적용했다. 기관장 박 아무개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