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 A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외국어 강사로 근무하는 A 씨는 2012년 미국에서 가져 온 대마씨를 화분에 심어 아파트 발코니에서 재배했다.
도심 속 아파트지만 앞 동과 거리가 멀어 이웃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키울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대마가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공연하게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대마를 다른 사람과 나눠 피웠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