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전 직장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전 직장동료인 A(여·25)씨와 술을 마시다가 졸피뎀 1정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술에 타 마시게 했다.
이후 A 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