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전북도의회 정진세의원은 19일 열린 자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지난 10월 시군과 전출입 인사를 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인사교류협의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에 필요한 협약서 또한 효력기간이 지나 상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에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이 인사교류 협약서를 작성했으나 그 협약의 효력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로 지금은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
정 의원은 “그럼에도 민선 6기 출범이후 지금껏 협약서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시군 인사교류 희망자 수요조사’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특정인 전입’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도가 시.군에 발송한 희망자 수요조사 때는 ‘당해직급 승진 5년 미만자’로 명시했으나 이후 시.군 인사업무 관련국장에게는 이 같은 제한조건을 누락해 전입인원 21명중 승진 5년 이상자 10명이 전입을 했다”며 “이는 특정인을 전입시키기 위해 관례적으로 지켜온 기준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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