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C 사의 김 아무개 대표이사(54)는 서울동부지검에 박근령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지난해 9월경 박 전 이사장이 C 사와 재단 소유로 있는 능동 일대의 5000여 평 부동산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12일 자신의 계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 아무개 씨의 소개로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육영재단 내 부동산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C 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보증금 25억 원에 월 임대료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년간 육영재단 소유의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XX 번지 등 약 5000평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박근령 전 이사장을 직접 만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곧바로 계약금 1억 원을 재단의 법인계좌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후 김 대표는 박 전 이사장과의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육영재단 측으로부터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부지에 대한 계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재단 측과 합의하에 이뤄진 계약도 아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확인결과 박 전 이사장은 계약을 맺기 4개월여 전인 지난해 5월 15일, 대법원 최종판결로 이미 이사장직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
이에 박 전 이사장이 재단의 부동산에 대해 결재권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김 씨는 박 전 이사장에게 “허위계약이었으니 계약금 1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 씨는 할 수 없이 검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 능동 일대 육영재단 전경 | ||
그 돈 1억 원은 박 전 이사장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그 돈 가운데 일부가 박 전 이사장의 변호사 수임료에 지출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도 박 전 이사장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썼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계약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직 논란을 떠나서 육영재단 법인의 소유 부동산은 어떤 계약관계를 맺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계약 당시에도 박 전 이사장은 고소인 김 씨에게 이사회 결의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해당 부동산 임대 여부는 서울시 교육감의 허가사항이 필요한데 이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선 육영재단 측에서도 정확한 진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육영재단 측의 한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그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당시(지난해 9월)는 박 전 이사장이 이미 이사장 직을 박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임대차 계약)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의혹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역시 육영재단 경영권 분쟁 때문에 빚어진 것이며 그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부동산 임대 계약권 자격논란 역시 육영재단 분쟁이 끝난 후에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