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은 19일 열린 자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지난 10월 시군과 전출입 인사를 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인사교류협의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필요한 협약서 또한 효력기간이 지나 상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에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이 인사교류 협약서를 작성했으나 그 협약의 효력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로 지금은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
정 의원은 “그럼에도 민선 6기 출범이후 지금껏 협약서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시군 인사교류 희망자 수요조사’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특정인 전입’을 염두에 둔 꼼수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도가 시.군에 발송한 희망자 수요조사 때는 ‘당해직급 승진 5년 미만자’로 명시했으나 이후 시.군 인사업무 관련국장에게는 이같은 제한조건을 누락해 전입인원 21명중 승진 5년 이상자 10명이 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인을 전입시키기 위해 관례적으로 지켜온 기준(당해직급 승진 5년미만자)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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