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국적으로 전월보다 241억 원 증가
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소득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또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 금액이 역시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울·경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게 된다. 또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른다.
전국적으로는 11월 보험료 부과액이 세대 당 평균 3,317원이 증가해 전월보다 총 241억 원(3.7%↑)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우선 감소는 5천원 이하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 5천원 초과 2만 원 이하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다.
증가는 5천원 이하에서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천원 초과 2만 원 이하 에서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힌 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함께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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