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윤회 씨(왼쪽) 출처=한겨레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사는 “만만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씨가 붙인 이름일 뿐”이라고 말했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정씨 이름 끝 자를 딴 것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3∼7월 박 대통령의 정계 입문 당시 비서로 일했던 정씨가 현 정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5차례 보도했다.
이에 정 씨는 “믿거나 말거나 식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평범한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씨는 당시 소장에서 “가족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 측은 재판에서 “정 씨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며, 기사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사저널은 “정 씨 부인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은 관련 기사가 나가기 이전”이라며 “정 씨가 가정 파탄의 원인을 기사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