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업체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임원들에게 뒷돈을 주며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용역이나 공사를 따낸 뒤에는 대금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챙긴 리베이트 자금은 각종 용역,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성돼, 사실상 조합원들이 부담을 진 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지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