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금고 2년까지를 선고했고,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에게 징역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 아무개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