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오후5시께 통영시 광도면 A씨(63)집에서 훌라도박판을 벌이다 A씨에게 필로폰이 섞인 소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한 후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B씨(59)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사건발생 한달전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된 A씨가 평소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공범 3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3명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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