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주군은 17~28일까지 2주간 유흥·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호프, 소주방 등의 영업형태) 등 주류 취급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엄격히 제한돼있는 유흥·단란주점과 호프집의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관련법에 따른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군 안전위생과 관계자는 “위생점검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해 출입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 중점 점검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