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 중점 점검
이번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엄격히 제한돼있는 유흥·단란주점과 호프집의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관련법에 따른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군 안전위생과 관계자는 “위생점검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해 출입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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