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시 사하구의 한 주택 방안에 6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이 대학병원 당직 의사는 A 씨가 수십분 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사망판정을 내리고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목울대가 꿈틀대는 것을 발견해 다시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의료진은 변씨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증상외에는 자가호흡이 가능하고 심장박동도 정상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부산의료원 내분비과장은 한 매체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으로는 2.3일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 측은 A 씨가 병원으로 왔을 당시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끼울 수 없을 만큼 신체가 강직돼 있었고 심폐정지상태가 15분간이나 지속돼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기적적인 사례로서 학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고 신병인수를 거절해 A씨는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