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씨. 일요신문DB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광명시에서 동업자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광명 지역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이다가 김대업 씨가 이 게임장에 수천만 원을 투자한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수사가 확대됐다”며 “동업자인 장 아무개 씨의 지인이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상 등급을 받은 성인용 게임물의 승률과 당첨금 액수 등을 조작해 게임의 사행성을 배가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게임장 개장을 위해 김 씨가 직접 수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투입한 실소유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최근 자신과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장 씨의 지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부탁해 벌금형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8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김 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수사 기관에 사건 무마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의무 부사관의 군인 출신인 김 씨는 16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02년 5월 한 언론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회창 씨의 장남 정연 씨가 1991년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내용의 병역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김 씨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김 씨는 2001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수감자 신분에서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해, 사복을 입은 채 김길부 전 병무청장 등을 직접 신문하는 등 수사관 행세를 했다는 혐의(공무원자격사칭)와 명예훼손ㆍ무고 등 혐의로 2003년 1월 구속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또 수감됐다.
김 씨는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고, 병역비리와 연관 지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정내렸다. 형량을 1개월 남겨둔 1년 9개월의 복역 끝에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를 한 김 씨는 당시 “병풍의 진실은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출소 후 곧바로 부동산 사기를 저질러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된다. 김 씨는 2004년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내가 국정원에서 일하는데 좋은 정보가 있다. 경기도 연천에 문화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1년 이내에 땅값이 크게는 10배 가까이 오른다’며 땅을 사 주겠다고 속였다. 김 씨는 동창생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아 정작 땅을 사는 데는 1억 3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징역 10개월에 처해져 다시 수감자의 신세가 됐다.
이랬던 김 씨가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지난해 8월 한 종편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 때문이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병풍사건을 친노 인사인 현역 광역단체장과 사전 모의했고, 그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현직단체장이 가져가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비록 김 씨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을 지라도 친노 출신 현직 광역단체장은 단 1명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밖에 없다. 안 지사는 정치공작 사건의 하수인 역할을 했는지, 또 50억 원을 착복했는지에 대해 솔직히 밝히길 바란다”며 “만약 김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의 탄생 자체도 무효이며, 50억 원을 착복한 친노 출신 현직 광역단체장은 단체장직 사퇴는 물론 형사적 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즉시 강력 반발했다. 안 지사는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김 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일부 방송사의 보도와 그 주장의 무책임한 게재는 차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