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1년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B 양을 처음 만났다. A 씨는 B 양과 가까워진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 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이후 A 씨는 B 양이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있는 동안 B 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 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 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B 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B 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