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 아무개 씨(77)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썼다.
앞서 서울고법은 양 씨에 대한 재심에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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