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캡처
경남 합천경찰서는 해인사 대적광전 등 사찰 내 전각 벽면에 낙서한 김 아무개 씨(48)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북 성주군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인사 사찰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곧바로 김시의 주거지로 출동해 당일 오후 10시경 집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4년경 종교단체에서 주문 내용을 알게 됐다. 세상에 복을 내리고 악령을 쫓는데 효험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집 내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선글라스, 모자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는 한편 화장실과 방 내부 곳곳에서 해인사 전각 벽에 낙서한 것과 동일한 글귀를 발견했다.
한편, 해인사는 지난 20일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대적광전과 독성각, 명부전, 응진전 등 주요 전각 13곳에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이라는 한문으로 적힌 22개 낙서를 발견해 ‘이교도의 기도주문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