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해산 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의 서면을 최종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 양측 대리인의 구술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지난 1월 24일 열린 첫 변론 당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연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선고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오늘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