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야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이날 논의키로했던 김영란법도 보류됐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누리과정예산 협상이 파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체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에 이날 정무위에서 논의키로했던 김영란법도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다.
법안소위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여야 지도부의 사유 변경이 생겼다”며 “오늘 아침 일찍 야당 간사로부터 법안소위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걸 정식으로 통보받았다. 사유는 여야간 예산 심의를 위한 교섭을 하는데 교섭이 깨졌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사는 당연히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여야 협의가 있을 때야만 심사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야당 간사와 법안심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하겠다. 여야 간사 공히 지도부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이 12월 2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기껏 협상해 놓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번복하고 있는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보류한 것으로 원내지도부가 결정했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꼽히는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 국회에서 공론화됐다가 여야 의견차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후 7월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