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김 의원은 26일 주차면의 물리적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 촉진 조례 제정과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공유 문화를 조성하고 있지만, 공유 하는 자원의 종류도 다양하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공간, 지식, 아동용품 공유에 주차장이란 자원을 추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주차장 공유는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할 의지가 있는 개인들을 공유의 주체로 이끌어내는 건으로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시작으로 공유 주체와 공유분위기 확산으로 일터·사무실 등의 공간, 주거공간, 자동차 등 개인의 소유물, 개인의 재능 등 인적 자원까지 더 많은 공유 자원이 개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까지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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