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용 농기계의 면세유 공급기준은 농지 규모기준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및 곡물건조기의 표준 작업기준을 정하고, 전국 평균 연료 소모량과 사용시간을 활용해 실사용량을 산출해 공급하게 된다.
난방용은 농기계 공급유종 단일화 계획을 올해는 집중 홍보하고, 내년 7월부터는 등유·중유로 전환해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영농정보와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농가별 사용량을 배정해 신고한 농지가 이중 등록(자경.임차) 돼 중복 지원되는 것도 방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농지면적, 사육두수, 시설면적, 자경·임차 등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확인해 면세유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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