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여・19)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박 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인 설 아무개 씨(20)와 아이를 낳았지만 부모로부터 비난을 듣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자 아이를 살해하기로 설 씨와 공모한 뒤 냉장고 냉동실에 아이를 넣었다.
아이를 냉동실에 방치하고 20여분간 술을 마시고 돌아온 두 사람은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냉장고에서 계속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설 씨는 아이를 냉장고에서 꺼내 목을 조른 뒤 다시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또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다. 아이는 그 사이 질식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아이를 살해한 설 씨와 박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이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까지 내려가 하수구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 씨에게 징역 15년, 박 씨에게 징역 5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 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설 씨는 2심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를 포기한 설 씨와 달리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된 박 씨는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