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김 아무개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경 경기도 용인시 보정역에서 죽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복차림으로 퇴근하던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소속 강보현 순경(여·26)이 범행을 목격한 뒤 죽전역에서 내린 A 씨를 쫓아가며 112에 ‘몰카범을 신고한다’는 문자를 발송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강 순경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싶었지만 A 씨를 자극하거나 놓칠 수도 있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