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노래방 도우미만 쓰도록 강요한 혐의(협박 등)로 윤 아무개 씨(41)를 구속하고 다른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대문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자신들이 공급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노래방 업주들을 감시하고 경찰에 24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윤 씨 일당의 협박을 견디다 못한 노래방 주인들은 경찰 단속이 겁이 나면서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알선업자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도우미 공급을 독점하려고 조직을 만들고 업주들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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