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와 관계없음
26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22세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2년 6개월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정신병을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합의해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19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은 바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처라 해도 2년6개월 복역자체가 애초에 부적절했던 것 같다. 지금도 고작 징역 7년만 주는 건 또 뭔가. 7년 뒤면 피해자가 31~32살인데 저래서 피해자가 어디 마음 놓고 살겠나”, “재판부가 재범 조장한 거와 뭐가 다르나. 저렇게 금세 풀어주는데 성폭행 할 만하겠다 싶었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
[온라인 사회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