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 아무개 씨(57)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 아무개 씨(50), 정몽준 팬카페 ‘정몽땅’ 카페지기 김 아무개 씨(45)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1월31일 ‘주신 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김 씨 등도 병역비리감시단 인터넷 카페와 각자 트위터 등에서 주신씨가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 김 아무개 씨(53)는 보수성향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출판사 직원 이 아무개 씨(45)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한편 병역비리 감시단은 재판에서 대리신검 의혹을 밝힐 수 있다며 오히려 기소를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