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2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A 씨(40)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강원도 영월군에서 택시를 탄 뒤 흉기로 택시기사 B 씨(53)를 위협, 트렁크에 감금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등 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를 끌고 2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영월군 영월읍의 한 경로당 앞에 버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트렁크 안에 설치된 비상탈출 장치를 이용해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가 탄 버스를 확인한 후 버스 운전기사에게 경기도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정차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붙잡았다. 범행 5시간30여 분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지니고 있어 경찰관 4명이 총을 들고 접근했다”며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 등을 압수해 경기 하남경찰서에 인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