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은 은행 시재금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 아무개 씨(25·여)와 임 씨의 애인 남 아무개 씨(29)에게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현금을 100만∼500만원씩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 기다리던 남 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리다가 은행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 씨는 임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회팀]